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수입인지법 시행령 )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3.]
제2조(수입인지의 발행)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수입인지 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수입인지의 발행일은 수입인지 발행부에 적힌 날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인지를 발행하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인계한다. 다만,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2. 17.>
[전문개정 2011. 8. 3.]
제3조(수입인지의 공급)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인수한 수입인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통하여 공급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17., 2017. 7. 26.>
1. 우체국에 대한 공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2. 제6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공급: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 지사무소 및 대리점
3. 수입인지 판매소에 대한 공급: 우체국 및 금융회사등(이하 “판매기관”이라 한다) 중 한국은행총재가 지정하는 기관(이하 “공급기관”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1. 8. 3.]
제4조(수입인지의 종류 등) ① 수입인지의 종류는 액면가격에 따라 20종 이내로 하되, 수입인지의 액면가격은 경제 여건 및 납부 편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수입인지의 액면가격은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7.>
②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의 규격 및 모양은 별도(別圖) 1과 같다. <개정 2013. 12. 17.>
③ 전자수입인지의 규격 및 모양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7. 6. 30.>
1. 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 별도 2
2. 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 별도 3
[전문개정 2011. 8. 3.]
제6조(수입인지를 판매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13. 12. 17., 2016. 10. 25.>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6.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전문개정 2011. 8. 3.]
[제목개정 2013. 12. 17.]
제6조의2(전자수입인지의 판매)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할 수 있는 행정기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수입인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행정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에 대하여 협의를 마친 행정기관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의 판매를 위한 결제시스템 등 정보통신망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제공한다.
[본조신설 2013. 12. 17.]
제7조(판매자의 요건)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체국과 금융회사등 외에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수입인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7.>
[전문개정 2011. 8. 3.]
제7조의2(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4조의2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판매자의 주소 또는 성명을 변경하거나 전자수입인지 판매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에 통보할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의2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둘 이상의 공급기관으로부터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공급받지 아니할 것
2. 판매자의 주소 또는 성명을 변경하거나 수입인지 판매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급기관을 거쳐 한국은행에 그 사실을 통보할 것
[본조신설 2017. 3. 27.]
제8조(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목)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입인지로 국가에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목은 따로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검정ㆍ인정ㆍ확인ㆍ검인ㆍ감정ㆍ시험 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2. 국가기관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특허 또는 등록을 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3. 국가기관의 공증 또는 증명을 받기 위하여 또는 수리(受理)를 요청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4. 공부(公簿)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5. 형사판결의 정본ㆍ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6. 공부를 열람하거나 계약서의 정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7. 공무원이 집행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징수하는 수수료
[전문개정 2011. 8. 3.]
제9조(수입인지의 교환 및 환매) ① 판매자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 중 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오염ㆍ훼손되어 판매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수입인지를 공급한 공급기관에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
② 판매자가 수입인지의 판매업무를 폐지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남은 수입인지를 그 할인판매가격으로 환매(換買)해 줄 것을 그 수입인지를 공급한 공급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7.>
③ 판매기관 또는 판매자로부터 수입인지를 구입한 자로서 사용하지 아니한 수입인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오염ㆍ훼손되어 판매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판매기관 또는 판매자에게 교환 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의 금액은 10원으로 한다. <개정 2015. 3. 17., 2017. 6. 3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하지 아니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판매기관, 판매자 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의 금액은 10원으로 한다. <신설 2013. 12. 17., 2016. 6. 30., 2017. 6. 30.>
1.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판매기관, 판매자 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한 자
2.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을 통하여 직접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한 자
⑤ 제4항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환매의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3. 12. 17., 2017. 6. 30.>
[전문개정 2011. 8. 3.]
제10조(수수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한국은행,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과 판매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12. 17., 2017. 6. 30.>
1.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한국은행에 대한 수수료: 수입인지의 관리에 든 실비 상당액
나. 판매기관에 대한 수수료: 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4 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만, 할인판매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에 대한 위탁수수료: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에 관한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여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천분의 5 이내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나. 판매기관에 대한 수수료: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2 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만, 할인판매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에 관한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여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4 이내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1. 8. 3.]
제11조(판매할인율) ①공급기관이 판매자에게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 액면금액의 100분의 4를 할인하여 매도한다. <개정 2013. 12. 17.>
② 판매기관 중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 공급기관”이라 한다)은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자에게 전자수입인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 액면금액의 100분의 2 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매도한다. <신설 2013. 12. 17.>
[전문개정 2011. 8. 3.]
제12조(수입인지판매계정의 설치) 한국은행총재는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의 판매대금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수입인지판매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7.>
[전문개정 2011. 8. 3.]
제13조(판매수입금의 납입 등) ① 판매기관의 장은 매월 판매된 수입인지의 판매수입금 총액에서 제10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7., 2017. 6. 30.>
1.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 판매수입금: 한국은행에 납입
2. 전자수입인지 판매수입금: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으로 납입
② 공급기관의 장이나 전자수입인지 공급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매월 판매한 수입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7., 2017. 6. 30.>
1. 공급기관의 장: 한국은행에 납입
2. 전자수입인지 공급기관의 장: 매월 판매한 수입금에서 제10조제2호가목에 따른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으로 납입
③ 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납입된 총액을 매월 15일까지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7.>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할 때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결제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업자가 매월 결제한 전자수입인지 판매수입금에서 제10조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결제수단을 제공한 대가로 그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판매한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의 1 이내에서 해당 신용카드업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결제수수료로 지급한다. <신설 2013. 12. 17., 2017. 6. 30.>
⑤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 판매수입금의 원활한 납입을 위하여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에 관한 자료를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판매기관과 제4항에 따라 결제수단을 제공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17.>
[전문개정 2011. 8. 3.]
[제목개정 2013. 12. 17.]
제14조(보고) ① 한국은행총재는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인지 수급 및 판매 명세서: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2. 수입인지 대금납입 명세서: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3.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및 해지 현황: 매년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15일까지
4. 수입인지 출납ㆍ보관자 현황 일람표: 매년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15일까지
②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의 장은 전자수입인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자수입인지 판매ㆍ사용ㆍ환매 현황: 매일
2. 전자수입인지 대금납입 명세서: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3. 전자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및 해지 현황: 매년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전문개정 2013. 12. 17.]
제15조(장부의 비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인지 발행부와 판매수입금 징수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총재는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 수급에 관한 장부와 판매수입금 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7.>
[전문개정 2011. 8. 3.]
제16조(수입인지 출납ㆍ보관자의 임명) 법 제8조에 따른 수입인지 출납ㆍ보관자의 임명은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책을 지정함으로써 그 임명을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3.]
제17조(전자적 소인) ①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소인(消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30.>
②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전자문서에 첩부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써 전자적 소인을 갈음한다. <신설 2017. 6. 30.>
[본조신설 2013. 12. 17.]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13. 12. 17.>]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획재정부장관(법 제3조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와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의 발행
2. 법 제3조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3. 제9조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의 환매
[본조신설 2013. 12. 17.]
제19조(업무의 위탁)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전자수입인지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한국은행에 위탁한다. <개정 2013. 12. 17.>
1.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및 해지
2. 판매기관 및 수입인지 판매소에 대한 수입인지의 수급ㆍ관리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3. 12. 17.>
1.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및 관리
2. 전자수입인지 판매대금의 납입 관리
3.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자에 대한 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시설, 업무수행 능력, 자본금 규모 및 전자수입인지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 능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 12. 17., 2016. 6. 9.>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신용카드, 직불카드, 계좌이체 등의 결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국고(國庫)와 관련된 업무 경험이 있는 기관
3. 전자문서의 유통ㆍ관리ㆍ보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전문개정 2011. 8. 3.]
[제17조에서 이동 <2013. 12. 17.>]
부 칙<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㉘부터 <38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