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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수입인지란? HOME > 서비스안내 > 전자수입인지란?

국고수입이 되는 세입금(歲入金)의 징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인지로써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수입인지를 말합니다. 전자수입인지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국고국과 한국은행에서 발행ㆍ관리ㆍ판매를 총괄합니다.

수입인지의 용도는 첫째,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에 쓰이고, 둘째, 각 개별법령이나 각 정부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벌금 등의 납부시 현금 대신 쓰이며, 이러한 경우는 인지세법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인지세법 제3조 1에 의거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과세문서 및 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개정 2023년 1월 1일 기준)

과세문서 세액 수입인지가격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호에 규정된 세액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3,000원

5.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이나 종합체육시설 또는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7.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300원

나. 삭제 <2020.3.31.>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00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은 제외한다) 및 선불카드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800원

8의2. 모바일 상품권(판매일부터 7일 이내에 판매가 취소되어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는 것은 제외한다)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400원

10. 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00원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

1만원

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가.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1만원

나.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1,000원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200원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 설명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입인지를 구매한 후 프린터에서 출력하여 과세대상 종이문서에 첨부하는 전자수입인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도급ㆍ위임 계약과 같이 실제 수입인지를 이용하는 업무에서는 업무 편의성과 입찰 제안 시 가산점 등의 부가적 혜택, 그리고 정부의 페이퍼리스 추진과 같은 정책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종이로 출력하여 첨부하는 현재의 전자수입인지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전자수입인지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과세문서가 전자문서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도입하고,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판매방식을 구체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서비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타임스탬프 표준기술(RFC 3161)과 PDF 국제표준(ISO 15489-1)을 기반으로 과세대상 전자문서와 전자적으로 결합되는 방식으로 발급됩니다. 전자수입인지가 결합된 전자문서는 Acrobat Reader로 전자문서를 열어보는 순간 자동으로 위ㆍ변조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고, 과세문서의 주요정보와 조세 납부사실에 대한 전자적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세대상 문서에 전자수입인지를 결합하는 행위를 전자적 소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발급과 동시에 전자적 소인이 자동으로 수행되고, 전자수입인지 검증도 자동으로 수행되어, 수요자(국민)의 편의성이 보다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연계솔루션을 통하여 대량이용자(건설사 등 기업)를 위한 수요자의 수동 입력 등을 최소화하고, 전자수입인지의 발급과 결합 프로세스는 임베디드 상태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되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되도록 하였습니다.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용 수입인지 차이

구분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서비스 형태

포탈 홈페이지 방문

-www.e-revenuestamp.or.kr

-포탈 홈페이지에서 구매

-우체국 및 은행 등 판매기관용 로그인 별도 제공

포탈 홈페이지 방문

-www.edoc-revenuestamp.or.kr

-포탈 홈페이지에서만 구매

전자계약시스템 연계 서비스

-계약/인지구매/인지발급/변경발급 등 계약과 수입인지간 One-Stop 프로세스 제공

발급절차

납부 → 발급 → 소인

스테플러로 첨부(1장)

구매내역(계약명, 계약일, 계약금액) 입력 및 계약서 첨부 → 납부 → 전자수입인지 첩부 계약문서 발급 및 소인

전자문서내 이미지 첩부

납부

인지세 납부, 행정수수료 용도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납부금액 본인 입력(과세문서 도움말 기능 제공)

인지세 납부 용도(향후 확대 가능)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과세문서에 대한 세액 및 납부금액 관리
(예: 15만원 세액 대비 8만원 납부)

발급

A4 용지 출력(단 1회만 가능)

계약문서내 수입인지 스탬프를 첩부한 PDF 문서 다운로드(재발급 3회)

계약 변경에 따른 수입인지 스탬프 변경 발급 가능

-과세구간 변경시 추가 금액 결제

위변조 및 재사용 방지

2차원바코드(암호화)

워터마크, 복사방지마크

프린터기 출력제어 ㆍ시리얼넘버(고유번호)

TimeStamp

암호화, 전자서명, SSL

PDF 보안

시리얼넘버(고유번호)

환매/환급

사용하지 않은 전자수입인지에 한해 우체국 및 은행을 통한 환매(현금/계좌이체 97%, 신용카드 99%)

사용(소인)한 전자수입인지의 경우 세무서 인지세 환급절차 필요

구매와 동시에 소인된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세무서 인지세 환급절차 필요

서비스 이용방법

포탈 이용 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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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자수입인지 통합포털

① 전자수입인지 통합포털

종이문서용 수입인지 포탈

전자문서용 수입인지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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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이문서/전자문서용 포탈 직접 접속

종이문서용 수입인지 포탈

전자 수입 인지 연계 및 RPA 이용 사례

전자수입인지 RPA 솔루션 이용 사례
전자수입인지 구매대상 조회 및 선택결제

계약서 조회 및 전자수입인지 구매 결제

인지 발급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과세대상 전자문서내 전자수입인지를 첩부(포함) 시켜 다운로드 하여 발급

용역 표준계약서 샘플이미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A4형태 수입인지를 출력하여 종이서류 계약서에 스탬플러로 첨부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