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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수입인지 인증서 명칭 변경 안내
작성일 2020-12-08 조회 1567
첨부파일

제목과 같이 2020년 12월 10일 부로 '공인인증서' 가 '공동인증서' 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전자서명법 개정(12.10 발효 예정)에 따라 '공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공인인증서' 명칭을 '공동인증서'로 변경하였습니다.

명칭의 변경만 있고 실질적인 내용 (프로그램 등)은 변경사항이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자료 : (1)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 안내.hwp